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)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
사건번호선고일2017.08.28
요 지
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)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
전 문
[회신]
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)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.
|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○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,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-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 (소비46430-2366, ’97. 10. 17.) -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 * 으로 함 (소비세과-230, ’13. 7. 18. ) * 19홀 입장시 추가로 12,000원 납부 ○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 (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) 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○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 (’17. 5. 31.) -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693, ’ 06. 6. 20.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- 부가가치세과-583, ’ 12. 5. 24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,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골프장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-61-2【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】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Ⅱ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관련 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(과세대상과 세율) ③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(이하 "과세장소"라 한다)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1. 경마장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. 다만,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. 2. 경륜장(競輪場)·경정장(競艇場)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. 다만,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. 3.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. 골프장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. 카지노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(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). 다만,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. 해석 사례 ○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-61-2 【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】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 1.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.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.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.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.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○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703 , 2006. 6. 20.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[ 회신 ] 귀 질의의 경우 “갑설”이 타당한 것임. (질의요지)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, -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나,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.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「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」는 조세이론에 위반 되고 , -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. 〈갑설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. 〈을설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. ○ 부가가치세과-583, 2012. 5. 24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,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| Ⅰ | |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| Ⅱ | |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|
| Ⅰ | |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|
| Ⅱ | |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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